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摘示)'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 이러한 행위를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깎아내리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 '공연성(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행해질 것)'을 갖추어야 한다
노(盧) 전(前)대통령, 남상국 전(前)사장 명예훼손죄 성립할까 만일 성립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의 생명이 스러져갔다.
그리고 한참후 그 농촌의 촌부는 오늘은 로비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예전 노氏는 형 노건평씨를 두고 자기에게 딱 3번 청탁(딱 3번의 의미)을 하였다고 말했다.
그후 형은 독자적으로 청탁을 하고 돈을 챙겼다. 나는 盧씨 兄이니 결백하다고  항변해왔다.

세상은 돌고 돈다. 지금 노氏는 어떤 기분일까.

이래 저래 兄들이 문제다.
노氏의 형, MB의 형.
당사자들보다 더 입에 오르내린다.

고마해라 마니 먹었다 아이가.


2008-12-24 
보고 듣고 느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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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블로거라면 알아 두어야 할 법① - 명예훼손죄

    Tracked from 법률로그 2008/12/24 11:36  삭제

    명예훼손죄... 쉬운 듯 어려운 법이 명예훼손죄이다. 사촌간으로 모욕죄나 무고죄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들이 다르다.(요즘은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을 만드니 마니 말들이 많은데 일단은 만들지 말자는 여론이 우세한 듯 하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블로거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법을 꼽으라면 ①명예훼손죄, ②저작권 관련법 ③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명예훼손죄를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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