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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 이 사람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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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작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6.10 20주년을 맞이하는 2007년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진 작가이다.

경찰이 내세운 구속 사유는
국가보안법 제4조와 5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씨가 '미군에 의한 한반도 전쟁방지 활동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군 및 주한 미군부대의 현황 등을 계획적으로 관찰하여,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알아볼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민간과 군부대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강연을 통해 전파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 역시 이씨의 구속 사유. 결국 이씨는 '사진과 글을 통해 반국가단체에게 이익을 주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된다.
이시우는 <민통선 평화기행>에서 얘기합니다.
자유의 반대가 구속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자유의 반대는 관성이었다. 저항하고 꿈꿀 자유까지 막는 것은, 놀랍게도 구속이 아니라 관성이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산하 박종철인 권상심사위원회(위원장 혜총스님)는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사진 작가 이시우씨를 제5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작가의 사진 중 하나는 인터넷 개인블로그에서도 흔히 검색되는 사진에 불과하다"면서 "작가를 구속한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이시우 작가의 구속은 국가권력이 자의적인 잣대로 개인의 사상과 창작의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북을 잇는 철도길이 열리고 대통령 후보들의 방북이 이어지는 세상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법률의 잣대를 들이대 사진작가를 구속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훌륭한 성과가 있었다"는 코미디 같은 자화자찬은 집어치우고, 남은 임기동안만이라도 국가보안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법부는 더 늦기 전에 이시우 작가를 석방하여야 할 것이다.[주장] 국가보안법이 상상력 막힌 사회 만든다[이유정 변호사]

이시우의 투쟁[한겨레21]
지금 당신에게 6월항쟁은 무엇입니까?[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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