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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면죄부 얻은 표절 논란의 태왕사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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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사신기가 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법원으로 부터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모두 승소를 하였다.
하지만 자본의 압박으로 우회상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자본에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요즘 사극의 역사 왜곡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태왕사신기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특히 자본에는 더욱 더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 보인다.

10일 첫 방영을 앞두고 김종학사단이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보아야겠다.

역사학자 홍모씨가 ‘태왕사신기’의 내용이 자신이 쓴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MBC와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제작 및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03년 9월 온조의 형인 비류를 시조로 하는 ‘비류백제’의 응신천황과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벌이는 전쟁사를 테마로 한 ‘천신의 사자 광개토대왕’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를 썼다. 그후 MBC가 광개토대왕을 소재로 한 태왕사신기 제작에 들어가자 홍씨는 기획 아이디어와 시나리오 등 자료를 제공받고도 자신을 배제한 채 유사한 내용의 드라마를 제작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해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이라며 “홍씨의 기획 아이디어가 독창성, 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획 아이디어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의 시나리오는 고구려와 비류백제 간의 전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태왕사신기는 광개토대왕이 사신(四神)을 찾아내 제국을 건설하는 내용이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만화 ‘바람의 나라’ 작가 김진씨가 “줄거리를 베꼈다”며 태왕사신기 작가인 송지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역사적 사실은 공공의 영역”이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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