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82명 ‘안희정 구하기’
[경향신문 2004-06-07 21:33]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 안희정씨의 구명을 위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7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대통령의 최측근인 안씨는 2002년 대선 후보 경선 및 대선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 추징금 51억9천만원을 구형받았으며 8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탄원서는 안씨의 범죄행위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일관돼 있어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안씨를 ‘우리 시대의 희생자’로 묘사하는 한편 법과 관행이 심각하게 괴리돼 있는 정치현실에서 정치자금 담당자는 희생당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변을 폈다. 또한 정치권에서 관행이었던 면을 지적하고, 당내 자금 관리 방안의 미숙함으로 불법과 편법을 범했을 수도 있다옹호했다.


탄원서는 “과거 허물을 덮고 여야간 선의의 경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이 있기까지 안씨의 노고와 희생도 적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서 “그간 적지 않은 구금 기간과 새로운 사회 분위기를 감안, 관용과 선처가 있기를 호소한다”고 끝맺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의 상당부분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탄원서에는 청와대 출신인 이광재·김현미·서갑원 의원, 386세대의 맏형격인 김부겸 의원과 전대협 의장 출신 임종석, 임종인 의원과 민변 출신의 조성래, 최재원 의원 등 82명이 연대서명을 했다. 서명한 모 의원은 “징역기간을 줄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도 기대해 보고, 추징금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추징금을 내지 못할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을 위해 사유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한 후 경매절차를 통해 재산을 처분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을 경매에 부친 것도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였다.

〈조현철기자〉


안희정씨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오마이뉴스 2004-06-09 10:08]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희정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안씨에게 징역 2년6월, 추징 12억1천만원, 몰수 자기앞 수표 100만원권 100매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대선 전 오아시스워터를 운영하면서 채무변제 방식 등으로 지원받는 3억9천만원에 대해 정치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것(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안씨측이 '공소시효가 일부 완성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곽아무개씨가 1억9천만원의 투자금을 결손처리한 시기는 2000년 9월경이므로 공소시효 이전에 모두 제기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썬앤문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문병욱 썬앤문 회장에게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점 ▲이광재씨와 안희정씨가 순차적, 암묵적인 결합이 있었던 점 ▲단순 지휘한 전달자는 없으나 공동 착안한 점을 인정하고 유죄 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안씨가 '성명불상자'에게 받은 21억9천만원의 자금 가운데 삼성 15억원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마지막까지 성명불상의 지원금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다가 검찰의 추가 기소에서 비로소 성명불상 자금에 포함된다고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용인땅 거래' 및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 판결


반면 재판부는 장수천 채무변제와 관련해 '용인땅 가장매매' 혐의 부분에 대해 "강금원씨와 이기명씨 사이의 실제 매매계약에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부분은 있지만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강씨와 이씨 사이의 용인땅 거래를 '호의적인 거래'로 보고 전체적인 정황상 '가장매매'라고 이의를 제기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안씨가 권홍사 반도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원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알선수재 혐의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노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민주주의 발전 저해 및 국민에게 큰 허탈감 안겨줘"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공정선거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을 통해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부담과 함께 결국 국민에게 손실을 끼쳤다"며 "노무현 후보의 최측근 인사로서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로 큰 허탈감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금원씨와 선봉술씨 등과 말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6대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나선 것은 아니고 뒤늦게 법정에서 반성하는 점 등은 감안한다"며 "(수수한 정치자금 중) 대부분이 대선자금으로 쓰였기에 추징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총 12억1천만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4일 안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51억9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날 법정에선 노 대통령 최측근 '좌희정·우광재'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안씨는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황토색 하절기 수의를 입고 나왔다. 안씨의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용인땅을 매수한 강금원씨가 직접 법정에 참석했고, 취재기자 20여명이 방청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는 이광재씨에 대한 속행공판도 열려 노무현 대통령의 '좌희정·우광재'가 같은 날 같은 법정에 서게 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은 안씨의 선고가 내려진 후 법정에 들어왔으며, 전날(7일) 안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탄원서'에 함께 서명했다.


탄원서는 청와대 출신인 이 의원을 비롯해 백원우, 김현미 의원 등 82명이 서명해 재판부에 전달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안씨가 자금을 급하게 구했던 시점은 대통령 후보 경선 때였을 것"이라며 "급한 마음에 자금을 마구 모으기도 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내 경선자금 관리방안에 대한 법과 제도의 미비로 본의 아니게 불법과 편법을 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의원들은 "안씨는 개혁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동분서주한 우리시대의 동반자"라고 밝히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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