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3/31 2009. 03. 30 - 보고 듣고 느낀 한마디 (4)
  2. 2008/12/23 저작권법은 고무줄인가 (8)
  3. 2006/09/06 Dreamer - Savannah Woman : Tommy Bolin

01_

"묘비명은 한 사람의 치열했던 인생 기록이다." 적절한 표현이다. 이제는 묘비명에 적힐 내용을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위인들의 묘비명과 유언

02_

아고라 청원에 서명했다. 은행 및 금융기관 사이트 액티브X 없애주세요
짜증 지대로다. 할 말은 정말 많지만 참자. 이 당에 산다는 것이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을 인내하고 살아야 하는가.

03_

심야식당 3권이 나왔다. 이 곳에서 알게되었다. 주문해야겠다.

이 봄날 삶이 팍팍하다고 느낌이 들면 이 책을 들라. 나보다도 더 많이 소외된 인간들의 군상을 볼 수 있다. 더불어 그들은 나보다 더 행복하다. 아니 내가 더 행복하다. 이 책을 볼 수 있음에...

04_

블코의 블UP이 바뀌었다. 언제 바뀌었지. 직관적으로 바뀌었다. 디폴트가 10점이면 좀 세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나야 저축(?)해 놓은 점수가 많기에 부담없지만...
작은 변화가 아름답다.

덧_
전부터 느끼는 것이지만 네이게이션의 문제(?)는 바꾸지 않고 있다. 머리 나쁜 나로서는 혼란스럽다. 나만 그런가. 적응해야지..

05_

유튜브 실명제 도입에서 얻는 교훈은 뭐가 있겠나. 원래 그런 놈인데 나만 짝사랑 한게지.. '니는 내 마음 x도 모른다' 며 담배나 한 대...
아직도 구글이 하는 것은 뭐든지 달라보이나? 그리고 왜 구글이 달라야 하는가? 라고 말하면 이상한 놈이 되는가.

덧_
블코의 블UP이 바뀐 것을 체험하시려면 링크를 클릭 하세요. 좀비님의 포스트의 추천이 영향을 받을까? 아마도 '아니올시다' 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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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유튜브 실명제 도입에서 얻는 교훈

    Tracked from 좀비씨 이야기 2009/03/31 14:25  삭제

    CONAN_02 D.Evans.Photography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인 Youtube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이른바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으로 어제 하루는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동영상 사이트 뿐만 아니라 포털에서 실명제 도입에 의한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구글과 같은 해외 서비스로의 이동 즉 사이버 망명 등을 하는 것을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여겼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방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네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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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레이 2009/03/31 1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서명하고 왔습니다. ^^

  2. BlogIcon 좀비 2009/03/31 14: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약간의 도움이라도 그게 어딥니까? ^^

    이번주 금요일로 날 잡죠..


저작권은 중요하다.
그들의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티스토리 공지에 저작권관련 FAQ가 올라왔다.
얼마전 올라온 저작권(음악,영상,사진,글 등)을 보호해주세요!와 같은 맥락이다. 아니 조금 더 디테일 하다.

Q. 영화 포스터나 예고편은 블로그에 넣어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혹 이것도 걸리나요...??
A. 영화 포스터나 예고편 등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영화포스터 및 예고편은 해당 영화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저작권자가 이의 사용을 저작권법 침해로 문제삼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무줄'같은 것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악의적으로 이용'이라는 말은 영화리뷰를 나쁘게 쓴다면, 홍보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얼마전 블로그에서 YouTube를 이용하는 이유는 저작권법 때문인가라고 포스팅을 하였다.

저작권법 위배를 피하기 위하여 힘(?)있는 YouTube를 이용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위배된 것을 이차 배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알고있다.
그러면서도 YouTube를 이용한다. 아마도 계속...
트래픽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구글의 선택은 탁월했다.

동일한 잣대보다는 유연한 잣대가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일까? 답이 없는 공염불에 불과함을 새삼느낀다.

2008-12-23 
보고 듣고 느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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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블로거라면 알아 두어야 할 법② - 저작권법

    Tracked from 법률로그 2008/12/23 15:53  삭제

    가수 김광석을 좋아 하는 팬들은 그 유족들이 김광석이 남긴 음반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다투는 장면을 보고 많이도 씁쓸했을 것이다. 결국 모든 권리는 '딸'이 가지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마무리 되었는데 팬의 한 사람으로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저작권이 무엇이길래 유족들이 다툼을 벌였을까. 저작재산권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재산권을 한자로 財産權 라고 하는데, 재산은..우리들이 아는 그 재산을 말한다. 재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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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너바나나 2008/12/23 1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털들은 컨텐츠 확보를 위해 최대한 위축이 안 가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도와주긴 커녕 나서서 적극 때려 잡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으니..
    선심성?으로 판단하는 저런 기준에선 사실 아무것도 안 올리는 거이 답입죠. 이건 뭐 저작권법인지 특허권인지 당최 알 수가 없구만요.

  2. BlogIcon YB 2008/12/23 15: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방블르스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법이란것에 유연성을 기대한다는 것이 이상할 지 모르지만, 어짜피 우리들을 위한 법률이라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BlogIcon 데굴대굴 2008/12/24 18: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과서만이 살길입니다. (응?)

  4. BlogIcon 썬도그 2008/12/26 2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합니다. 법으로는 다 안되게 해놓고 실제로는 단속을 거의 안하죠.


Dreamer-Savannah Woman : Tommy Bolin


매력적인 목소리보다 락과 재즈를 넘나드는 기타가 더욱 더 매력적이다.
두번째에 나오는 Savannah Woman은 우리나라에서는 소피마르소의 광고로 알려졌다. 그의 기타 매력을 함껏 느끼게 하는 곡이다.

YouTube에서 처음으로 링크를 하여보았다.

추가 :
참고로 "유튜브의 시장 가치는 10억 달러?"라는 기사를 보았다.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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