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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한방블르스 2007. 7. 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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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작가이 사람을 아시나요? 6.10 20주년을 맞이하는 2007년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진 작가이다.

경찰이 내세운 구속 사유는

 

국가보안법 제4조와 5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씨가 '미군에 의한 한반도 전쟁방지 활동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군 및 주한 미군부대의 현황 등을 계획적으로 관찰하여,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알아볼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민간과 군부대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강연을 통해 전파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 역시 이씨의 구속 사유. 결국 이씨는 '사진과 글을 통해 반국가단체에게 이익을 주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된다.

 

이시우는 <민통선 평화기행>에서 얘기합니다.

 

자유의 반대가 구속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자유의 반대는 관성이었다. 저항하고 꿈꿀 자유까지 막는 것은, 놀랍게도 구속이 아니라 관성이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산하 박종철인 권상심사위원회(위원장 혜총스님)는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사진 작가 이시우씨를 제5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작가의 사진 중 하나는 인터넷 개인블로그에서도 흔히 검색되는 사진에 불과하다"면서 "작가를 구속한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이시우 작가의 구속은 국가권력이 자의적인 잣대로 개인의 사상과 창작의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북을 잇는 철도길이 열리고 대통령 후보들의 방북이 이어지는 세상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법률의 잣대를 들이대 사진작가를 구속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훌륭한 성과가 있었다"는 코미디 같은 자화자찬은 집어치우고, 남은 임기동안만이라도 국가보안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법부는 더 늦기 전에 이시우 작가를 석방하여야 할 것이다.[주장] 국가보안법이 상상력 막힌 사회 만든다[이유정 변호사]










이시우의 투쟁

[한겨레21]

지금 당신에게 6월항쟁은 무엇입니까?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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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혐의 사진 찾아보세요

지난 4월 19일 비무장지대와 미군기지 인근에서 사진작업을 해왔던 사진작가 이시우(40)씨가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 형사들에 의해 연행됐고 이어 구속됐다.

경찰이 내세운 구속 사유는 국가보안법 제4조와 5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씨가 '미군에 의한 한반도 전쟁방지 활동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군 및 주한 미군부대의 현황 등을 계획적으로 관찰하여,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알아볼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민간과 군부대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강연을 통해 전파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 역시 이씨의 구속 사유. 결국 이씨는 '사진과 글을 통해 반국가단체에게 이익을 주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된다.

이러한 주장에 맞서 이씨의 변호인들은 이씨가 촬영한 미군 관련 시설(고려산 미군 통신시설 등)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이라 기밀성이 없는 창작의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한다. 이에 덧붙여 이씨의 사진을 평화적 차원의 감시활동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군사시설보호법 위반혐의의 경우도 해당 지역 촬영시 부대장·정훈장교의 허락을 받고 진행된 작업이니 만치 처벌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구속 직후부터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죽겠다"며 단식을 시작한 이시우씨. 그의 단식은 지난 6월 6일까지 48일간 진행됐고, 지금은 미음과 된장국만을 먹는 또 다른 형태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창작활동을 냉전적 시각으로 판단"

바로 이런 시점에서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상임대표 이해동·이하 추진위)가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종로구 인사동 '평화공간 SPACE*PEACE'에서 여는 '이시우 사진전-국가보안법에 갇힌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추진위는 "철저한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연구하고 창작하는 개인의 활동을 냉전적 시각으로 판단하여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시우씨 석방을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한다.

추진위 이수효 사무처장은 "보는 이로 하여금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이시우씨의 사진이 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씨가 "하루빨리 완전하게 단식을 풀고 석방돼 작업활동을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사진작가 이시우씨는 누구?  
 
 
1967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 89년엔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 창작단장으로 활동했고, 93년엔 '사람과 사진'전을 중구문화관에서 열었다. 98년 통일맞이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문예부장이 됐고, 99년 대인지뢰 피해자 관련 사진전을 여러 차례 열었다.

2000년엔 평화예술인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했고, 2003년 문화일보에 의해 '한국의 평화인물 100인'에 선정됐다. 2003년 창비에서 출간한 <민통선 평화기행>은 이듬해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출품작 '한국의 책 100권'에 뽑히기도 했다.
지난 6월 8일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로부터 박종철인권상을 받았다.
 
 
전시회에선 이시우씨가 그간 작업해온 사진 30여 점이 전시된다. 이중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제기된 사진 2점도 포함됐다. 공안기관에서 이씨가 작업한 필름 상당 부분을 압수해간 탓에 전시회 준비에 적지 않게 힘이 들었다고 한다.

전시회와 함께 후원금 마련을 위한 이시우씨의 저서(<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 <민통선 평화기행>) 판매와 석방촉구 서명행사, 이씨의 평화기행 활동을 담은 영상물 상영 등이 부대 행사로 마련된다.

오는 7월 4일엔 이씨의 첫 공판이 서울지법에서 열리고, 최병모 전 민변 회장이 모두진술을 할 예정이다.

아래 추진위로부터 협조 받아 전시회에 걸린 작품 중 5편을 게재한다. 여러분은 이중 어떤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사진인지 알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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