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80만 원 보다 차라리 무죄가 더 솔직하다 “정치인 벌금선고, 왜 80만 원이 많을까?”라는 물음은 어리석은 물음이다. 100만 원이면 당선 무효 해당, 90만 원은 봐줬다고 오해 살까 봐 80만 원 벌금형을 내린다고 한다. 80만 원이면 봐줬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건 판사의 자기만족에 불구 하다. 관례慣例 : 전부터 해 내려오던 전례(前例)가 관습으로 굳어진 것. 전례前例 : 이전부터 있었던 사례.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일 처리의 관습. 관습慣習 :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 법원은 “의원직을 박탈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관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는 추세”라고 한다. 반대로 어떤 일이 의원직을 유지할 만큼 미미한 것인지 묻고 싶다. 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