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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 고대생 출교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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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계기가 되는 선언이다.

11조에는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또한 30조에는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며 인권의 존엄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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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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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은 사건의 진위에는 그리 중요함을 느끼지 못한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전체로 알고 있다. 나도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지 못한다. 이 글은 누구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고대 당국의 안이한 대처에 볼쾌감과 그러한 학교에서의 교육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성폭행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충분한 죄값을 받아야 한다. 고대생 3명은 구속 수감되어 재판받고 있다. 2명은 시인했고 1명은 부인하고 있다. 그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성폭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중들은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워 출교를 요청하는 시위를 했다. 고대 당국은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어제 3명 모두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유죄가 입증되지도 않았고 1명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고대의 이번 출교 조치는 사건의 중대성과 가해자 3명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다.

고대는 사건이 발생하고 논란이 생겼을때 시급하게 조치했어야 한다. 학생들의 이런한 행위가 일어남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입장에서 사죄를 먼저 구해야 했다. 그리고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판결까지 학교의 처분을 유예한다는 발표를 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고대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여론에 쫒겨 3명 모두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아무 생각도 없는 먹물들만 모여 앉아 안이하게 대응하다 허겁지겁 내린 처분에 불과하다. 만일 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난다면 고대의 출교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얼마전 무릅팍도사에 나온 주병진을 기억하자. 그는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의 피해자이다. 15년동안의 그의 인생은 누구도 보상할 수 없다. 파렴치범으로 보도만 했지 그 이후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당시에도 피해자라고 말하는 여성이 패해자요 주병진은 가해자이자 파렴치범이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죄가 입증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이다. 그 죄가 어떠한 죄이더라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 세우는 것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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