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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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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교수 성명서를 보면서 고려대 교수 150여 명이 재단 이사장과 총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었다. 신임 김재호 재단 이사장의 무능, 학교법인과 총장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재단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교수의 처지에서 실명으로 재단 의사에 반하는 성명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성명서를 보면 교수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재단의 비민주적 처사를 비판하고 있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인촌 가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누리면서 치부를 위해 그 자리에 있다면, 인촌 가문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 했는데 인촌 가문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친일 행위를 넘어 전범자로 처단해야 할 그들을 어찌 존경받는 가문이라 말하는지 교수들의 인식을 이해..
김연아 스타플레이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려해야 한다 ... 개뿔 한국에서 제일 강력한 말이 무엇일까? "특수한 상황"이라는 말이다.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정해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 무엇을 인정하고 배려해야한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얼마전 김연아의 교생실습을 두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연아의 교생실습은 특혜"라고 주장한 것이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 잘못된 말도 아닌데 왜 김연아 측(개인이 아닌 그녀를 둘러싼 집단이라는 의미이다)은 왜 발끈하고 황교수를 김연아 개인이 고소를 했을까? 내가 '측'이라 말한 것처럼 그것을 의식하여 개인이 직접 고소했다고 보인다. 사건의 전모는 인터넷에 너무나 시끄러우니 생략하고 '측'이 이상한 방향으로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스포츠산업협회 김종 부회장은 "스..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 고대생 출교를 바라보며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계기가 되는 선언이다. 11조에는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또한 30조에는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며 인권의 존엄성을 말한다. +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
보고 듣고 느낀 한마디 - 2008. 03. 02 00_ Prison Song - Graham Nash 01_ 지금 읽고 있는 책. 논증의 기술 : 앤서니 웨스턴 - 도움이 될 책이다. 논증은 중요하다. 오늘 바로 주문하다. 올해 두번째 구매 한 책이다. 도사관에서 4권을 빌려오다. 인디라이터(INDEPENDENT WRITER) : 명로진 - 백석도서관 글쓰기의 공중부양 : 이외수 - 백석도서관 WEB 2.0 MARKETING BOOK(웹 2.0 마케팅 생존전략) : 다나카 아유미 - 백석도서관 블로그 세상을 바꾸다 : 로버트 스코블 - 백석도서관 : 작년에 읽은 책을 다시 보려 한다. 02_ 출교 가처분을 퇴학으로 바꾼 고려대학교. 법원의 판결을 '문구' 그대로 이해한다. 참 나.. 고려대 출교생 7명 이번엔 퇴학무효소송 고려대총장님 학생에게 저항의 ..
사로잡힌 "친일파" 악령 "통영이 친일 극작가인 유치진의 호를 딴 '동랑희곡상'을 만들기"로 한다. 친일파 호를 따 희곡상 만들다니 세상이 미쳤다. 미친놈의 세상이다. 더욱 우스운 것은 2008 통영연극예술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장창석 벅수골 대표는 "동랑이 친일을 한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통영뿐만 아니라 한국 연극계에서 동랑을 빼면 연극사를 논할 수 없다"며 "연극에 일생을 바친 그의 공을 고려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친일이 명백하다"면 이상의 말은 필요없지 않는가? 유치진의 친일행적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제 말기 등의 친일작품을 직접 썼고,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따른 연극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1948년 김구 선생의 지시로 작성된 '친일파 263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2005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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