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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빙그레의 그릇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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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빙그레 대리점의 소식을 접한적이 있다.

관련기사 : '21년 거래처' 하루아침에 앗아간 빙그레

오늘 지하철에서 나눠주는 오마이뉴스 무가지에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읽었다. 제목은 "라이트급에 도전장 낸 헤비급 선수의 반칙"이다. 적절한 표현으로 보인다. 기업 내부의 일이라 정확한 내용은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 하므로 알 수가 없다. 하지만 "10원이라도 싸게 납품하는쪽으로 간다."는 말을 빌리면 기업의 횡포라 할 수 있다.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시장 점유를 위해 저자 공세를 하는 경우는 있다. 그렇지만 자기의 대리점을 상대로 그런 행위를 하는것은 상도의 상 어긋나는 것이다.

여기 라이트급 권투선수인 A가 있습니다. A는 수년간 피나는 훈련을 통해 단단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에 참가해 잇따라 우승을 휩쓸며 '동급최강'이 됐습니다. 그런데 A가 계약을 맺은 소속사의 사장인 B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고 A에게 도전장을 내민다고 합니다. 하지만 A와 B는 서로 급이 달랐습니다. B는 과거에 헤비급 권투선수로 뛴 경력까지 있습니다.

정상적인 권투시합이라면 이 같은 경우는 경기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현실에선 이런 시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헤비급 선수가 라이트급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육중한 몸으로 라이트급 선수를 코너로 마구 몰아붙이는 일,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A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에겐 반칙을 일삼는 B에게 경고를 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기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A가 만신창이가 되고 난 뒤에야 경기를 중지시킨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현실에서는 심판(공정위)이 수수방관을 하고 있다. 물론 심판은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일을 처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만신창이가 되어 더이상 제기의 여력이 없을때 결론이 난다면 - 이미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만 - 게임은 끝난 것이다.

더 이상 이런 횡포가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원씨에게도 잘못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21년이란 세월이 존재하지 않는가?
오늘이 원씨가 내일의 우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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