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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검찰개혁이지 검찰개편이 아니다. 「법률신문」의 이상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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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감히 단언코자 한다. 반개혁가의 개혁가에 대한 악랄한 박해는 한 번도 미뤄진 적이 없으며, 그 수단의 극렬함도 이미 극에 달했다. 오직 개혁가만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으며, 늘 손해만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아직도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후, 이러한 태도와 방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100여 년 전, 노신은 말했다. 100년이 지났지만 다르지 않다. 「법률신문」이라는 곳에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잘못을 잘못으로, 나쁜 일을 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방법을 찾았다. 

 

말 또한 번지르하다.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쓴다고. 방송프로그램 개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인지. 검찰개혁이지 검찰개편이 아니다.

 

 

알림
‘개혁’ 대신 ‘개편’을 씁니다

최근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교육 개혁’ 등 ‘개혁’이라는 용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뜯어고침’은 ‘잘못되거나 나쁜 점을 새롭게 고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혁은 ‘잘못되거나 나쁜 제도와 기구를 새롭게 고치다’는 뜻입니다. 가치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국 이후 수많은 ‘개혁’이 이뤄졌지만 다 좋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신문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개혁’이라는 용어 대신 가치중립적인 ‘개편’으로 통일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개편’은 조직 따위를 고쳐 편성한다’는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다만, 특정 정당이 발의한 ‘검찰개혁법안’처럼 고유명사화한 것은 인용 부호를 넣어 그 용어 그대로 사용합니다.

 

 

 

헌법이 정한 '검찰' 법으로 없앨 수 있나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 현재 추진 중인 검찰제도 개편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헌법이 ‘검찰총장’과 ‘검사’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헌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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