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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애드센스' 불공정약관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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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다.

공정위, 구글 '애드센스' 불공정약관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으로 외국 인터넷사업자를 처음으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국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애드센스' 광고의 약관 중 일부가 법에 위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삭제토록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26일 발표했다.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끼워 넣어 광고하고, 유효클릭 수 등에 따라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구글은 '애드센스' 약관에서 계약 상대방(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최고절차 없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애드센스' 약관은 계약상대방에 광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어떤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구글이 객관적인 사유 없이 계약상대방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



구글이 특별한 손해에 대해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구글의 배상한도만 규정하고 그 금액도 배상요구 직전 3개월 간 지불한 순금액으로 제한한 조항도 수정 또는 삭제 대상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계약상대방에 지급하는 금액은 구글이 관리하는 기록에 근거해 계산하고, 어떠한 형태의 측정값이나 통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계약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애드센스' 계약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으며, 재판관할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로 정한 조항도 우리나라의 강행법규인 약관법 적용을 배제해 고객에 응소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토록 권고했다.

공 정위 윤정혜 소비자본부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외국사업자 역시 국내에선 약관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상기시킴으로써, 국내업체 및 소비자가 외국회사의 불공정 약관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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