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로 간'행정수도 이전 논란' 절차와 전망 헌재로 간'행정수도 이전 논란' 절차와 전망 [머니투데이 2004-07-12 10:14] [머니투데이 김만배기자]'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12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이로써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청구인 대표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 본안심리에 앞서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이번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본안심리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선정이나 토지수용 작업 등 추진위의 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