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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間/밥 먹여주는 경제경영

아이디어는 반드시 기록하자 : Got an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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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가지않았다면 아마 이 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정일의 말투를 흉내내어 보았다.) 내가 읽지 않은 책은 원래 존재하지 않은 책이다. 그러하기에 이 책은 도서관이 만든 책의 하나이다.

'Got an Idea?' 라는 제목에 현혹(?)되어 빌린 책이다. 삽화와 그리 많지 않은 쪽수이기에 금방 읽었다. 중간 중간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특허로 내는 과정과 브레인 스토밍에 관한 내용은 사족이 아닌가 싶다.

그래도 이 책에서 몇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무심코 넘기려던 내용을 이 책으로 말미암아 특허 신청을 하려고 하니 이 책의 소임은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특허의 내용은 아직 비밀이고 그닥 거창한 것도 아니니 변리사를 통하기도 그렇고 하여 개인적으로 신청하려고 한다. 약간(?)의 성의만 있다면 적은 돈으로 신청이 가능하리라 보인다. 아직 신청전이기에 이런 배부른(?)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디어는 반드시 기록하자" 라는 목차는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인줄 알았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지금까지 특허를 먼저 출헌하여야 인증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잇었다. 하지만 오리지날 아이디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인정된다고 하니 특허 도용에 관한 염려는 덜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노트이다.
저자의 말을 들어보자.

'기록 노트'의 내용은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특허를 먼저 제출하여 이를 기술로 인증받은 사람보다 먼저 이러한 오리지날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발명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아이디어를 기술한 기록의 보관은 특허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간단한 개요를 두 문단 정도 기록하고 요약, 정리한다. 아이디어는 명확해야 한다. 또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는 동료 두명 이상에게 사실과 날짜를 서명 받아두어야 한다. 여러장일 경우 페이지마다 사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너무 복잡하다) 또한 서명을 받을때 NDA(기밀보장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우리 정서에 이것이 가능할까?) 아울러 작성한 기술서는 지우지 않고 내용이 바뀌었을때는 줄로 지우고 옆에 수정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보충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첨부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임_
생능출판사, 2009년 8월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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