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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스토리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탄생에서 시작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는 전쟁의 참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갈망했다. 갈망은 유엔헌장 채택으로 열매를 맺었으나 뭔가 부족했다.
2048 프로젝트는 2048년까지 세계인권조약을 각국이 체결하고, 이걸 세계헌법으로 선포하자는 것이다. 백일몽이 아닐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만도 이 난리인데, 법적 강제력까지 갖는 인권조약이라고? 맞다. 이걸 옆에 놓고 각국의 법정에서 인권 관련 재판을 진행하도록 한다는 놀라운 비전이다.
왜 분노하지 않는가 존 커크 보이드 지음, 최선영 옮김/중앙books(중앙북스) |
“인권조약, 세계헌법으로 선포하자” 1948년 이후 100년의 꿈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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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볼 때 기부에 관한 견해를 밝힌 네 사상가 사이에 공통의 문제의식이 있는데, “모든 기부는 순수한 것인가”라는 문제였다고 한다. 기부를 누구보다 중시하면서도 기부의 순수성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이다. 『기부론』을 써서 이론적 토대를 놓은 마르셀 모스의 영향이 크다. 원시시대의 풍습에서부터 기부의 기원을 찾은 모스는 모든 기부를 대가와 관련된 행위로 파악했다. 데리다 역시 기부를 순수하지 않은 행위로 보면서 “기부를 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바타유는 표현을 좀 달리해서 대가 없는 기부야말로 참다운 의미의 기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어떤 형태의 기부가 바람직한가”라는 대안 모색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사르트르를 인용하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의 기부가 해답”이라고 했다. 기부를 많이 하면 다 좋은 것이지 무슨 복잡한 이론이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기부자와 기부 수혜자 사이에 기묘한 심리적 줄다리기가 일어난다는 저자의 설명을 듣다 보면 그리 흘려 들을 사안만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가령 우월감과 열등감, 권리와 의무, 지배와 굴종, 승리와 패배 등의 요소가 폭넓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기부문화의 뿌리가 단단하지 않은 우리 실정에선 일단 양을 늘리는 일이 필요하겠지만, 선진국에서 앞서 진행된 질적인 고민도 숙고해볼 일이다.
나눔은 어떻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변광배 지음/프로네시스(웅진) |
모든 기부는 순수한가 … 프랑스 지식인 4인의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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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끌로 판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을 바꾼 발견에는 늘 우연이라는 의외의 변수가 끼어들게 마련이다. ‘불온한 과학자들의 우연하고 기발한 발견들’이란 부제가 보여주듯 책은 괴짜 과학자의 ‘딴 짓’이 인류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된 사례를 엮었다.
의도치 않은 데다 순수하고 다소 낭만적이기까지 했던 과학자의 ‘딴 짓’은 생명을 살리고 천체의 운동과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이론으로 발전한다. ‘딴 짓’이 현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한 기술과 과학 발전의 디딤돌이 된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딴 짓’에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딴짓의 재발견 니콜라 비트코프스키 지음, 양진성 옮김/애플북스 |
인류에 도움 준 전기·증기기계 … 괴짜 과학자 ‘딴 짓’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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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시장이 자원을 할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널리 퍼진 가정 역시 잘못됐다고 반박한다. 가령 보험시장의 경우,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자원 할당은 보험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보험 서비스가 우선 제공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리가 목적인 보험사는 이를 꺼린다. 즉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미국에서 노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제정한 `메디케어`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신고전경제학은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 대통령이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는 판에 완전고용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놓은 적이 있다.
이 책은 주류 경제학 이론과 왜곡의 역사, 그리고 현재 금융위기에 이런 이론들을 적용시켜 책상 위에만 있던 경제학을 현실로 가져다 준다. 시장에는 필요할 경우 `보이는 손`도 개입해야 한다면서.
시장의 배반 존 캐서디 지음, 이경남 옮김/민음사 |
`보이지 않는 손`은 없어서 안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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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고문은 불법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사정이 달랐다. 형(刑)을 확정하려면 피의자의 자백이 필요했으며 지금과는 달리 합법적으로 고문을 할 수 있었다. 고문은 일제강점기부터 쓰인 말로 조선시대에는 고신(拷訊)이라 불렀다.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쓴 '네 죄를 고하여라'는 조선시대 형벌의 역사를 살핀다. 저자는 "조선은 당률(唐律)을 계승한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형법의 기본법으로 채택하여 나름의 제도적 체계성과 이념적 합리성을 유지했다"고 지적한다.
네 죄를 고하여라 심재우 지음/산처럼 |
춘향에게 칼 씌운 변사또… 직권 남용?
“이실직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는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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