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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행정수도 이전 논란' 절차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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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행정수도 이전 논란' 절차와 전망

[머니투데이 2004-07-12 10:14]

[머니투데이 김만배기자]'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12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이로써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청구인 대표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 본안심리에 앞서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이번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본안심리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선정이나 토지수용 작업 등 추진위의 향후 활동은 모두 중지된다.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심사를 속전속결로 끝낼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심사는 전원재판부의 본안심사와는 달리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제출된 헌법소원과 관련, 과연 적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소원인가를 심사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거친후, 전원재판부의 본안심사를 통한 인용 또는 기각(때로는 각하)의 종국결정을 하게된다.

 

◆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쟁점=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는 서울시의원 50명과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교수, 기업인, 대학생 등 170여명의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만약 청구인들이 직접적인 기본권 피해를 입어야 하는데 행정수도 이전으로 현재 피해를 본 국민이 없다면, 본안 심사에 가기전에 각하된다.

즉,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공무담임권·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만큼 소송당사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 전원재판부 본안심사 법리 논쟁 쟁점=수도 이전이 국민투표 사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거리로 대두될 전망이다.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므로 국민투표의 대상이라는 대리인단의 주장과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법률에 대해 국민투표를 부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법 제정 과정·공포·시행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부는 심리를 통하여 종국결정을 하게 되는데, 종국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가 있다.

만약 헌재의 인용결정시 '특별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김만배기자 mbkim@moneytoday.co.kr  < 출처 : 네이버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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