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나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죄부 얻은 표절 논란의 태왕사신기 태왕사신기가 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법원으로 부터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모두 승소를 하였다. 하지만 자본의 압박으로 우회상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자본에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요즘 사극의 역사 왜곡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태왕사신기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특히 자본에는 더욱 더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 보인다. 10일 첫 방영을 앞두고 김종학사단이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보아야겠다. 역사학자 홍모씨가 ‘태왕사신기’의 내용이 자신이 쓴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MBC와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제작 및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03년 9월 온조의 형인 비류를 시조로 하는 ‘비류백제’의 응신천황과 고구려 광개토대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