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 나라의 영토를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영토는 조약, 매입 그리고 정복 등을 통해 항상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이 이처럼 엄격하게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 지역이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천명하려는 의도로 이해되며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간접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영토를 확정함으로써 더 이상의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천명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규정은 방어적 의미가 있다. 외부 세력에 의한 영토 축소의 위협이 발생했을 때, 유력한 대항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많은 외적 침입과 식민지를 겪은 역사적 경험이 이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