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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間/향기로운 시와 소설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 : 타는 목마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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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5월 13일 오후 3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나 반대 논의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다.
1975년 5월 13일부터 1979년 12월 7일까지. 그 4년 7개월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길고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었다.
1974년 1월 8일은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발표된 날이다. 김지하 시인은 '1974년 1월을 죽음이라 부르자('1974년 1월' 中)'고 말했다. 그 1년 후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의 오아시스를 기다린다며 시인의 을 기리고 있다. 하지만 긴급조치의 시대는 시인만의 고통이 아니었다. 많은 민중들의 투쟁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 안치환

사용자 삽입 이미지

타는 목마름으로
- 김지하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 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욱소리 호르락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긴급조치 9호

긴급조치 9호 선포를 보도한 1974년 5월 14일자 조선일보


긴급조치9호(1975.5.13) (조선일보, 한국현대사119대사건, 1993, 229)

긴급조치 9호는 유언비어 유포, 학생의 정치 관여 금지 및 위반 사실을 보호하는 언론사도 정.폐간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긴급조치는 유신 체제시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당시 유신체제에 저항하던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었다.

원래 학문상으로 보면 비상조치 ·비상명령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긴급조치 ·긴급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개념이지만, 제4공화국 헌법은 용어를 긴급조치라 하면서 그 내용은 비상조치 ·비상명령을 규정하였다.

제4공화국 헌법상의 긴급조치 조항(제53조)을 보면,
①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司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司法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긴급조치는 당시 유신체제에 저항하던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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