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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듣고 느낀 한마디

80만 원 보다 차라리 무죄가 더 솔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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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벌금선고, 왜 80만 원이 많을까?”라는 물음은 어리석은 물음이다. 100만 원이면 당선 무효 해당, 90만 원은 봐줬다고 오해 살까 봐 80만 원 벌금형을 내린다고 한다. 80만 원이면 봐줬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건 판사의 자기만족에 불구 하다.

관례慣例 : 전부터 해 내려오던 전례(前例)가 관습으로 굳어진 것.
전례前例 : 이전부터 있었던 사례.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일 처리의 관습.
관습慣習 :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

법원은 “의원직을 박탈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관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는 추세”라고 한다. 반대로 어떤 일이 의원직을 유지할 만큼 미미한 것인지 묻고 싶다. 관례慣例의 사전적 의미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일 처리가 관습으로 굳어진 것이다. 관습慣習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말한다. 벌금 80만 원을 내린 법원 판결이 사회 성원이 널리 인정할 수 있는 질서나 풍습일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차라리 무죄라 판결하는 게 솔직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전례인지 알 수 없지만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 한다.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그저 앞서 간 놈(?)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간다면 피리 부는 소년의 피리 소리를 따라가 강물에 모두 빠져 죽은 쥐새끼와 뭐가 다르겠는가.

_2013.06.26
보고 듣고 느낀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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