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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창업아니다 : 창업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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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시 주의 사항이다.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등기를 하다면 문제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한다. 주의를 요하는 시항이다. 법인세 50% 감면이 쟁점이 된 사항로 보인다.
옛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도록 돼 있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이 아니라고 규정해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개인사업 법인전환은 창업아니다[매일경제]
대법원 감세不可 판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감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P사가 `법인을 설립했는데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지 않았다`며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1992년 전자부품 제조업체 F사를 설립한 홍 모씨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7년 뒤인 1999년 같은 사업을 하는 P사를 설립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기존 F사는 폐업했다. 당시 홍씨는 중소기업청에서 P사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까지 받았다.

이후 홍씨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지만 세무서가 "감세 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다"며 추가 세금을 통보했다.

옛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도록 돼 있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이 아니라고 규정해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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